스폰지 2014.06.11 11:3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폐사에서 등기임원(직급:상무이사)으로 재직 중이신 상무님이 퇴사를 결정하셨는데요.

퇴사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문의 드립니다.

해당 상무님은

1. 최초 법인 창립 시 현재 대표이사님과 공동창업자로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이 있음

2. 이 후 등기임원(사내이사)으로 계속 등재되어 있음

3.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며, 출근은 유동적임, 임금을 매월 지급하고 있음

4. 회사주식을 일부 소유하고 있음(주주)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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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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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등기임원이며 사내이사로 출근도 유동적인 것으로 볼 때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용종속성이 부족해 보입니다.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과 연차휴가부여의 의무는 없다 보여집니다.

    사규등에 임원의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지급등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퇴직위로금등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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