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님이엄마 2014.06.12 15:09

급식소 조리원 14일 유급 병가 공휴일. 토.일 포함해서 14일 인지 아니면 빼고 14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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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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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3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병가가 주어질 경우 해당 기간에 주휴일등이 겹친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중복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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