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 조리원 14일 유급 병가 공휴일. 토.일 포함해서 14일 인지 아니면 빼고 14일인지 궁금합니다.
급식소 조리원 14일 유급 병가 공휴일. 토.일 포함해서 14일 인지 아니면 빼고 14일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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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사회보장 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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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병가가 주어질 경우 해당 기간에 주휴일등이 겹친다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중복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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