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msuni 2014.06.13 18:47

4인 이하 법인회사에 2010년 1월 ~ 2014년 3월 까지 근무하고 과장직에서 퇴직 했습니다.

 2011년 5월 직원인 저에게 이름만 사내 이사로 등기사항에 올리겠다고 하여

2011년 5월 부터 퇴사 전까지 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퇴직하고 퇴직금을 요청하니 이사로 등기되어 있어 퇴직금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5년 넘게 내 회사인양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와서 사내이사로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합니다

사내이사로 해택받은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단지 이름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퇴직금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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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며 이사등기는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당연히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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