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리루리 2014.06.15 19:15

2014년 5월 9일부로 퇴사한 회사에서 임금 약 6개월치와 1년치 퇴직금 합쳐서 약 800만원 가량이 미납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새로 재취업했고요. 회사에선 현재 회생신청중인데 회생신청을 하면 채당금이라고 해서 3개월치 가량의 임금을 국가에서 보조받아서 줄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신고가 들어와있으면 이 채당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신고하지말고 기다려달라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회사에 신고를 하면 채당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다른 직원중에 회사에 신고한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정류기와 UPS를 개발 제조해서 납품하는 회사였는데 현제는 각종 테스트 기기와 공장을 처분하고 조그만한 곳으로 이사갔다고 합니다.일단 제조권을 넘기면서 기술지원을 한다고해서 조금씩 계속 돈이 들어올거라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는게 맞을지 아니면 기다려야할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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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 신청은 임금체불 사실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등에 의한 체불금품확인등이 필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때문에 체당금 신청이 어렵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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