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작년 9월에 입사하 였고 올해 1월에 회사가 어려워저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급여를 3개월치를 못받고 있다는겁니다 (5개월 일했는데 3달치 급여 못받음...)

 

부사장이 올해 3월쯤에는 지금 회사의 문제가 해결되어 급여를 줄수 있을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네요

 

너무 걱정되어서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에게 전화해봐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안보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회사 사장이 나몰라라 하고 있으면 열받아서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든 어떻게든하겠는데 지금 어떻게 해결볼려고 노력중인거 같아서 그러지도 못하겠구요,,,,

 

작년 11월에 결혼도 했는데 ....지금 취업도 안되고 생활비도 실업급여로 버티고있긴한데 요번이 마지막이라  미치겠네요 ㅠㅠ

 

급여를 못받은 사람이 저뿐만이 아니고 그회사에 다녔던 수십명직원들이고

( 제가 회사에 다니고 있을때 기존에 퇴사한 직원들의 급여문제떄문에 노동부에 참석하라고 사장에게 팩스가 자주 왔던걸로 기억합니다) 

 

... 거래처에만 빚도 어마어마 한걸로 알고 있구요,..

제가 못받은 급여를 받을 확률은 희박안거같아요

 

급여 3개월치...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18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임금에 체불된 다른 근로자들과 연락하여 함께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근로자 다수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 그냥 넘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3 60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4.06.23 48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1 2014.06.23 1267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문의합니다 1 2014.06.21 708
임금·퇴직금 퇴직금.주휴 등 문의 1 2014.06.20 723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 삭감 1 2014.06.20 770
임금·퇴직금 파업중인 인원들의 급여지급에 대해서.. 1 2014.06.20 274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6.20 7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계산 1 2014.06.20 721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최종3개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14.06.20 792
임금·퇴직금 2014년 경비원 최저임금 및 계산방법 1 2014.06.19 3110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교사 연계 1 2014.06.19 8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기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4.06.19 598
임금·퇴직금 2개월 뒤면 1년 근무 입니다. 그런데.. 다음주 해고 통지를 받았... 1 2014.06.19 671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2014.06.19 3362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 ...!! 1 2014.06.19 800
임금·퇴직금 회사가 회생신청중인데 임금체불로 신고하면 회생신청으로 인한 ... 1 2014.06.19 125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1 2014.06.18 678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지못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14.06.18 1133
임금·퇴직금 이런 경우 연봉제의 효력은 어떤가요? 1 2014.06.18 577
Board Pagination Prev 1 ...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