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에 회사에서 퇴사할 때 월급 반년치랑 퇴직금을 못 받은 상태로 나왔는데요. 회사에서 말하길 현재 회생신청을 진행중이고 7월 중순무렵에 서류결과가 나올거 같다는데 그때 저희 직원들한태 간단한 서류를 좀 받아서 그걸로 국가에서 채당금을 지원받아서 준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 제가 회사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넣으면 저는 그 체당금 지원을 못 받는데요. 사실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지급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해서 체당금 지급신청을 못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재판상 도산이 명확해 질 경우 체당금 지급신청만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채불時 비상임 등기이사 책임 유무 1 2014.07.03 1463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의 드립니다. 2 2014.07.03 1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14.07.03 534
임금·퇴직금 작업복 공제 관련 1 2014.07.02 2594
임금·퇴직금 연봉제/호봉제 퇴직금 차별 관련 문의 1 2014.07.02 1489
임금·퇴직금 외국계 회사 퇴직금 1 2014.07.02 2072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7.02 420
임금·퇴직금 미지급소급분관련문의2(답변에너무감사드리며) 1 2014.07.01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1 2014.07.01 629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연월차수당 1 2014.07.01 1147
임금·퇴직금 단기간근로계약관련 임금계산 2 2014.07.01 543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회사에 퇴직금,연차수당 등등 청구하고싶습니다. 1 2014.06.30 738
임금·퇴직금 잦은 임금지급지연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문의... 4 2014.06.30 1577
임금·퇴직금 조기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4.06.29 102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부탁드립니다 1 2014.06.28 834
임금·퇴직금 사측의 사정으로 인한 급여 연체 1 2014.06.28 1135
임금·퇴직금 한달 일하고 퇴사했는대 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1 2014.06.27 236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미체결 과 차별대우에 관한 질의 2 2014.06.27 1161
임금·퇴직금 녹즙배달 임금체불 상담드려요. 1 2014.06.27 2099
Board Pagination Prev 1 ...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