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도 친절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어제(18일)부로 해고 통지를 받고(구두상) 다음주까지 출근하면 된다고 했는데,

(서면 통지를 재요청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조금 억울한게

8월 중순이면, 입사한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개월을 못채우고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도 못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경영 악화가 이유다보니 2개월을 채우고 퇴사 처리 요청 건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다고 한들 받아줄지도 의문이긴 합니다.)


법적으로 보호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회사랑 협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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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20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면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이 났을 경우 해당 기간안에 입사일로 부터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로 한 해고가 절차와 내용면에서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별도의 퇴직금 지급은 사용자가 합의해 주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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