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오요 2014.06.30 14:43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휴일대체채용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관공서의 휴일을 휴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휴일대체인력을 뽑게 되어 이분들은 주 5일 근무를 하고 교대표에 따라 근무를 하도록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이 위 와 같더라도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하고 채용한 경우

 

이분들은 관공서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휴일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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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0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관공서에 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유급휴일을 정할 경우, 해당 유급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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