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남동감성노동자 2014.07.14 23:21
퇴사를 유월초에 했습니다
월급이 한달뒤 25일에 나온다고 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오월월급이 아직도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당일에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 하니까
월급날이 25일이란 소리가 틀렷고 25일이 있는주 목요일이래서 알겟다고 꼭 넣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도 들어오지 않았고 다시 전화하니 그 다음주 목요일에 준다고 해서 또 기다리고, 다음주에 또 안들어와서 전화하니 그다음주 목요일,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꼭들어갈 거라더군요.
그런데 역시나 안들어 왓더라구요.
금요일 정오에 들어가 잇을거러고 그러더니 세시가 다되어도 인들아와서 다시 전화하니 수금이 안되서 돈이 안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또 한주. 오늘 전화해 따지니까 도리어 화를 내고 신고하라고, 안줄거나고 물으니까 안줄수잇으니 신도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여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16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특별하게 사용자와 특정일까지 지급을 늦춰주는 합의를 하지 않은 이상 귀하의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귀하의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유불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업주에게 마지막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임금체불로 진정하거나 고소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61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2014.07.21 66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4.07.21 38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기간 소멸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07.21 1921
임금·퇴직금 이건 무슨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1 2014.07.21 469
임금·퇴직금 기본급과 퇴직금?? 1 2014.07.19 3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문의 1 2014.07.19 44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4.07.19 482
임금·퇴직금 알바 임금문제 급합니다!! 1 2014.07.19 857
임금·퇴직금 새터민 고용지원금 불법 수령 1 2014.07.18 965
임금·퇴직금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나요? 1 2014.07.17 1212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4.07.17 476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익청구소송 1 2014.07.17 678
임금·퇴직금 이직 그리고 퇴직금 관련문의 1 2014.07.17 78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1 2014.07.17 506
임금·퇴직금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회사의 정년 연장시 변동 사항 1 2014.07.16 841
임금·퇴직금 급여 받은 뒤 최고장이 날라왔네요 1 2014.07.16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문의 1 2014.07.16 174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관해.... 1 2014.07.16 695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산정시 연차부분 1 2014.07.16 1356
Board Pagination Prev 1 ...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