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3.8.1~2013.12.31(5개월)
2014.1.1~2014.12.31(1년)
2015년도 계약 여부 미정
연차 사용기간 : 2013년 - 1.5일
2014년 - 12.5일(7월 현재 사용한 날)
201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 2013.8.1~2013.12.31(5개월)
2014.1.1~2014.12.31(1년)
2015년도 계약 여부 미정
연차 사용기간 : 2013년 - 1.5일
2014년 - 12.5일(7월 현재 사용한 날)
2014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또한 연차 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3년후 퇴직연금(DC형)수령 관련 문의 1 | 2014.07.31 | 5746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7.30 | 579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 2014.07.30 | 450 | |
임금·퇴직금 | 위탁관리계약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후 1년미만 근로자 퇴직금 ... 1 | 2014.07.30 | 19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이내 퇴직합니다 1 | 2014.07.30 | 81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의 범위 1 | 2014.07.30 | 744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시간외 수당 및 연차수당 산정방법 1 | 2014.07.30 | 809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말 바꾸기. 근로계약서. 1 | 2014.07.30 | 151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통상임금 강제조항과 관련 1 | 2014.07.29 | 95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된 일용직 계속근무 1 | 2014.07.29 | 1365 | |
임금·퇴직금 | 이행권고결정 1 | 2014.07.29 | 889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차등지급 2 | 2014.07.28 | 2330 | |
임금·퇴직금 | 임금피크제 규정 1 | 2014.07.28 | 2584 | |
임금·퇴직금 | 아무공지없이임금을삭감했습니다 1 | 2014.07.27 | 526 | |
임금·퇴직금 | 주휴 수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1 | 2014.07.26 | 814 | |
임금·퇴직금 | 상담드립니더 1 | 2014.07.26 | 361 | |
임금·퇴직금 | 주말 야간 근무 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4.07.26 | 966 | |
임금·퇴직금 | 퇴직증빙서류 고의 미제출로 지연이자 지급 의무 1 | 2014.07.25 | 1046 | |
임금·퇴직금 | 휴직기간과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4.07.25 | 628 |
2013년 8월 1일~2013.12.31- 153일/365*15일-6.2일.
2014.1.1~2014.12.31- 15일
2013년- 1.5일 제외하고 - 4.7일-미사용시 2015.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014년- 기사용한 12.5일 제외한- 2.5일- 미사용시 2016.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