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상관없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 경우와 출산으로 인한 유아 휴직경우
퇴직금 산정시 총근로 일수에 포함 여부와 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출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지요. 휴직기간의 임금이 휴직전에 비해 하회 합니다.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 질병으로 휴직 경우와 출산으로 인한 유아 휴직경우
퇴직금 산정시 총근로 일수에 포함 여부와 휴직기간 중에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산출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인지
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인지요. 휴직기간의 임금이 휴직전에 비해 하회 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 2022.03.31 | 429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 2011.07.01 | 1162 | |
임금·퇴직금 | 휴일에 연장근로가산과 휴일가산이 겹치는 시간 가산수당은 어떻... 1 | 2021.05.11 | 148 | |
임금·퇴직금 | 휴일에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관련 1 | 2013.05.09 | 1418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 근로수당 1 | 2012.03.07 | 1992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가산수당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해 1 | 2011.07.11 | 2194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계산 1 | 2011.06.17 | 5095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4.08.28 | 422 | |
임금·퇴직금 |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문의 1 | 2022.09.07 | 586 | |
임금·퇴직금 |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 2010.07.26 | 3831 | |
임금·퇴직금 | 휴일퇴 상여금 지급여부 1 | 2014.01.27 | 821 | |
임금·퇴직금 | 휴직 및 퇴직시 정기상여금 지급 관련 1 | 2020.08.03 | 1048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456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의 정기 상여금 지급(복직후 소급) 여부 문의 1 | 2020.06.11 | 401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중도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 2022.09.19 | 328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 2011.03.23 | 3063 | |
임금·퇴직금 | 휴직 중인 근로자의 타회사 입사신고시 퇴직금 적용여부 1 | 2013.02.21 | 2090 | |
임금·퇴직금 | 휴직 퇴직금 1 | 2022.02.15 | 138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임금관련 | 2024.03.18 | 185 | |
임금·퇴직금 | 휴직 후 퇴사자 퇴직금 문의(육아휴직,산재휴직) | 2017.09.08 | 50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따라 업무외 부상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기간이나 육아휴직의 기간은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3개월중 해당 기간과 금액을 제외한 기간과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가령 3개월중 육아휴직 1개월, 개인질병휴직 1개월이 있었다면 이들 휴직기간 2개월과 해당 휴지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1개월에 대한 총급여액을 30일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