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4.08.14 14:14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 즐거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에 수주량의 증가와 고객의 긴급요청에 의해 부득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토요일 (무급)휴일에 근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 (무급)휴일 근로에 대한 시간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당사는 주 40시간제로 주, 야 2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금요일까지 근무를 실시하되 매일 주간은 실근로시간이 9.5시간이며, 야간은 실근로시간이 10.5시간 입니다.

3. 기준 일일 8시간외의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시간, 야간심야시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4. 토요일 주간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기본시간 X 1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요일 야간 근로의 경우에는 어떻게 시간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평소에 주중 야간 근로와 같이 적용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무급)휴일 토요일 야간 근로이기 때문에 전체 근로 시간에 대해 150%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급여지급일이 20일 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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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9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토요일 근로시 전체 시간에 대해 50%의 휴일근로가산이 적용됩니다. 다만,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 및 연장근로가산이 중복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9.5시간을 근무하였다면 8시간 * 1.5(휴일가산), 1.5시간 * 2.0(휴일,연장 중복가산)이 적용됩니다.
    아간근무조의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야간가산시간대에 근무시 50%를 추가로 가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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