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하게살자 2014.08.22 13:52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로 인해 회사에 복직한 상태인데 지속적인 퇴사 압력과 지방발령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최저 인사고과 등급을 신설하여 연봉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되면 연봉이 700만원내외 낮아지고 이로 인해 퇴직금도 낮아져(하위 직급보다도 낮아질 수 있음)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금도 매월생활이 마이너스인데 정말 큰일입니다. 일단 지난 8년간의 퇴직금이라도 중간정산을 절실하게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퇴직제도가 소송 중에 변경되어 DB형 퇴직연금제로 바뀌어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니 DC형 주택구입, 전세자금 등 특별한 경우에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1. 퇴직연금제 도입(2011.07월 경) 시 소송 상태라 알지도 못했고 당연히 찬반의사표현도 할 수가 없었는데 기존 퇴직금 제도를 적용받는 방법이 있나요?

2. 불가하다면 DC형으로 개인적으로 변경을 받을 수 있나요?

3. 불가능한 일이라 포기해야하는지 혹시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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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6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연금제 도입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닌 집단적 동의를 통해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귀하가 참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반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도입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제 도입과정에서 어떠한 형태의 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제도 도입시 집단적 동의를 거쳐 정하게 되며 DB 또는 DC 중 한가지만 선택하거나 또는 혼합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규약상 정하게 됩니다. DB형만 가능하도록 규약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 개인이 DC형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연봉액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징계의 형태로 이루어진 연봉삭감(공평하지 못한 고과제도등)이라면 부당 징계등의 형태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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