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ion 2014.08.26 18:12

회사의 연봉협상일 2014. 08.26~28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퇴직예정일 입니다.

2014.04월부터 소급분에 대한 연봉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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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협상의 결과가 귀하의 퇴직일 전에 결정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인상액을 4월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소급해서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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