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연봉협상일 2014. 08.26~28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퇴직예정일 입니다.
2014.04월부터 소급분에 대한 연봉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사의 연봉협상일 2014. 08.26~28입니다.
저는 2014년 9월 퇴직예정일 입니다.
2014.04월부터 소급분에 대한 연봉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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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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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의 결과가 귀하의 퇴직일 전에 결정되고 협상 결과에 따른 인상액을 4월 부터 적용하기로 했다면 소급해서 인상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