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qnrbs 2014.08.27 12:11

최근3개월 급여 명세서 내용입니다

기본급 :1.100.000   주간수당: 650.000   야간수당 : 300.000    월차: 100.000

식대: 100.000   보육비 : 100.000  차량유지비 : 200.000  조정 : 500.000   

합계: 3.050.000

입사일 : 2004년 4월 28일

퇴사일 : 2014년7월31일

퇴직금 지급액 : 21.418.396

- 그동안 월급명세서를  안받았고 퇴직하면서 3개월치 명세서를 받은내용으로 3개월치가 똑같은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대 보육비 차랴유지비 등이 있었는지 몰랐고요,,, 이번에 알게된내용입니다

조정 이란 항목의 금액은 2013년 1월1일짜로 사장이 월급 300 맞춰주라고 하면서 올라간 월급인데 구두상으로 말하고 

현재까지 통장에 매달 같은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 제가 계산한 퇴직금과 차이가많이 나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 을 알고싶고 노동부에 조정신청하면 받을수있나 해서 문의 드립니다

- 회사에 퇴직금 계산 다시해달라고 해도 답변이 없습니다

- 지급기준을 보니 식대 교통비 보육비는 빠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조정 항목도 빠지는거로 계산되는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근무시간은 월요일 ~금요일  주간 12시간   토요일은  2주휴식 2주 자율근무 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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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29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경우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9,150,000)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92일)로 나눈 99,456원이 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가 2004년 4월 입사일부터 2014년 7월 퇴사일까지 총3746일이므로 3746일/365일*30일=약 307.8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99,456원*307.8일=약 30,621,548원입니다.



    식대의 경우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이는 퇴직금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녀보육비의 경우 특정 연령이하의 자녀 유무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자체로 보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습니다만, 자녀의 연령 및 수와 관계없이 일정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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