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vn 2014.08.28 16:24

안녕하세요. 휴일연장근무 수당에 대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6시간/일, 시간당 5,500원)의 아래와같은 근무시 수당에 대한 지급이 옳바른지요?

 

- 광복절 근무: 총 7시간(1시간 연장근무)

-임금 : 33,000원(6시간*5,500)

-휴일근무수당: 49,500원(6시간*5,500)*150%

-휴일연장근무수당: 11,000원(1시간*5,500*200%)

 

광복절 하루 임금이 총 93,500원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항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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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휴일연장근로의 경우, 휴일근로이면서 연장근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에 추가로 100분의 50을 가산하면 200%가산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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