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풍산 2014.08.30 03:35

노동자의 입장에서 늘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 계산이 너무 어려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제가 5인이상 영업장인 까페에서 직원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4년 9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곧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근무를 하였고 근무 하는 1년 반가량동안 단한번도 빠진적은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제가 퇴직하는 9월 전달인 8월과 7월은 비수기로 지정되어 사장님과 월급을 100만원을 받기로 구두합의를 하고

두달은 실제로 급여를 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라면 급여산정 제외 기준에서 벗어나기때문에 평균임금을 계산할때 100만원으로 계산해야 한다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130만원을 받다가 퇴직 전 두달에 급여가 적기때문에 퇴직금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가 궁금하고 

만약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받을수 있다면 제 퇴직금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재직일수 567일, 급여 130만원, 일 8시간 주5일근무로 주 40시간 근무)

사장님 역시 사업을 처음 하시는분이라 퇴직금을 얼마 주셔야 하는지 잘 모르시고

저도 계산법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남기니 수고스럽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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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평균임금산정의 사유발생일(퇴직일)이전 2개월동안 임금액이 평소 임금액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당 기간이 사용자 귀책에 의한 휴업도 아니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가 정한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평균임금이 귀하의 통상임금액보다 적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는 "산출된 평균임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귀하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한 대가로 지급받은 월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의 소정근로에 대해 월 13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는 만큼 해당 월급여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1일 8시간*주 5일*4.34주+주휴일 8시간*4.34주)으로 나눈 1시간 6,220원 1일 49,760원이 귀하의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1일 통상임금 49760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567일/365일*30일=46.6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금액은 46.6일*49,760원=2,318,952원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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