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 2014.08.30 21:58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 입사하게 되어 일년을 채우고(14년8월20일이 1년차입니다),

퇴직금을 아웃소싱에 문의하니  기본급으로만 정산해 준다고 하더군요.

월 평균 200만원정도는 되서 퇴직금도 당연히 그정도 일줄 알았는데 기본급이라니

갑자기 퇴직금의 반이 날아가버려 허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웃소싱측에서는 다른아웃소싱들과의 협약에 의한것이라며 3개월 평균따위로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주는것도 고마워하란 식으로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나마 저 금액도 두달뒤인 10월 11월에 반반씩 나눠주겠다고 하고,

지금은 제 의견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아웃소싱과의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가봅니다.

 

1. 제가 퇴직금을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2. 퇴사가 필요하다면 아웃소싱만 바꾸면 되는것인지 회사까지 퇴사를 해야 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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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2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의 산정방식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이외에 각종 수당액, 상여금등이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어디에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듣고 아웃소싱은 기본급으로만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으나, 사용자가 이를 고집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해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퇴직후 14일 이내에 각 수당액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퇴직금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하고 체불임금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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