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고 있는 교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전에 (주)이비에서 근무하였으며 2011년 12월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에콰도르로 출장을 나와 2007년 6월부터 20011년 12월까지 지사장직을 지냈으며 현재도 (주)이비에서 지사장을 바꾸지 않아 현재도 에콰도르에 지사장으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2011년12월에 (주)이비에서 퇴사를 하면서 해외수당과 해외지역 수당 지급을 요청했으나, (주)이비는 전부 지급을 해 줄 수 없고 5천만원만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하여 동 금액도 2012년 6월경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지급을 계속 고집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5천만원만 받았습니다.합의서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은 (주)이비의 해외 지원 규칙의 최저 금액으로 환산하여 67,500달러이고 여기에 매월 정산 받지 않아 은행이자 7,425달러를 포함하면 74,925달러입니다.(원화로 환산하면 82,427,500원입니다.)
그래서 50,000,000원을 받았으니 32,417,500원이 남은 상태입니다.
년도 | 개월 | 해외수당 | 지역수당(4급지) | 은행 이자(지역 4급지 적용) | 년도 합계 | 원화 환산_1,100원 적용 | 비고 |
2007 | 6 | $6,000.00 | $1,500.00 | $825.00 | $8,325.00 | \9,157,500 | 미 지급에 대한 이자 11%적용 |
2008 | 12 | $12,000.00 | $3,000.00 | $1,650.00 | $16,650.00 | \18,315,000 | |
2009 | 12 | $12,000.00 | $3,000.00 | $1,650.00 | $16,650.00 | \18,315,000 | |
2010 | 12 | $12,000.00 | $3,000.00 | $1,650.00 | $16,650.00 | \18,315,000 | |
2011 | 12 | $12,000.00 | $3,000.00 | $1,650.00 | $16,650.00 | \18,315,000 | |
합계 | $54,000.00 | $13,500.00 | $7,425.00 | $74,925.00 | \82,417,500 | ||
해외_지역 총 합계 | $67,500.00 | $74,925.00 | $74,925.00 | \82,417,500 | |||
수령 금액 | \50,000,000 |
위 사항에 대한 (주)이비에서 발행한 해외 지원 규칙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주)이비를 퇴사했지만 현재도 에콰도르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급여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한번도 연차와 월차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에콰도르 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주)이비가 에콰도르 지사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제가 출국금지와 차량 압류, 계좌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 것 또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한국법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소송이 있었는데 (주)이비가 변호사 수임료 잔금(6,500달러)을 지급하지 않아 제가 법적으로 지사장이므로 저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콰도르에 (주)이비 법인이 따로 있었는데 청산이 완료된 후 청산인 수임료 잔금 10,000달러를 지급하지 않아 제가 법적으로 지사장이므로 제가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받아 낼 수 있을 까요?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부탁 드립니다.
만약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받아낼 수 있다면 귀사에 전권을 위임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귀사의 수임료는 성공보수를 하고 싶은데 수임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었던 에콰도르 지사가 본사에 종속되어 운영되었다면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법무 810-14152, 1968.9.4)
따라서 귀하가 근로제공당시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해외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혹은 금품이 되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체불금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사가 2011년 12월이라면 아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바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중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통해 손쉽게 체불금품청산이 가능하나 해외거주중인 경우, 직접 진정 및 출석, 조사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후 대리인이나 노무사선임등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2011년 12월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것이 사실이고 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형식상 해당 사업장에 직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퇴사 이후 임금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식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관계를 기준으로 규율합니다.
미사용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역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귀하가 발생한 행정적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귀하가 실제 해당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퇴사한 상태라는 점을 증명하면 불이익 조치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고용보험상실미신고등의 퇴사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귀하의 사업장이 본사의 해외지사가 아니라 현지법인일 경우 문제가 달라집니다.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현지법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노동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당시에 국내법의 적용을 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정했다면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 그동안 근로조건과 근로기준에 대해 어떤 기준을 적용해 왔는지를 근거로 준거법을 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인 해외지사가 현지법인이고, 에콰도를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에콰도를 노동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등이 적용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비영리 사회단체로 개별적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할 수 없습니다.
공익적 사건등에 대해 소송대리, 구제신청, 진정 및 고소등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귀하의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