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올해 3월 사업을 접는다는 경영진에 판단하에 마지막 급여가 체불된 상태로 직원 전원이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언제까지 준다는 약속을 수시로 어겨가며 결국은 올 8월 직원중 4명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되었습니다. 

진정을 통해 4인은 각각 7만원 정도 모자라게 급여를 지급받았고 이정도금액을 받고 일단 진정을 취하해주고 나머지를 취하한날 오후에 받기로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진정하지 않은 사람중 한사람이 자신은 두달치 급여의 반밖에 받지 못했다고 하야 그사람이 새로 진정에 들어갈 예정이고 나머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을 취하하지 않고 동참하겠다 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약속한 만큼의 체불임금은 입금된 상태구요.

제가 걱정되는것은 이렇게 일정 금액을 받고 진정을 취하해주기로 해놓고 마음이 변하여 취하하지 않는경우 민사상 혹은 형사상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것입니다.

그냥 생각했을때 딱히 없을거 같긴한데... 이경우 저희가 약속과 달리 취하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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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3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이 이미 이루어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귀하가 해당 진정내용에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취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금체불의 일부를 청산한 것이 형사처벌시에 반영될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 급여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체불하였다가 지급했다는 것이 처벌에 참작이 된다는 점이 웃기지만 어찌되었건 실제 사용자가 체불임금 상당액을 지급했다면 형사처벌 요구를 취하하지 않더라도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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