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이파 2014.09.01 23:42
안녕하세요. 성과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주류회사에 근무중이며 주류 배송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류배송일 특성상 급여가 기본급+인센티브 형식으로 매출수당에따라 인센이 차등있게 적용되어 급여 명세서에 인센이 포함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회사 사정을 이유로 2012년 연말까지 300%였던 상여금을 150%로 내리고 그 해 5월 경 새로운 성과급 정책을 내새우며 상여금을 올리는 것보다 직원들에게 이득이 된다 설명하며  급여를 고정급으로 바꾸고 인센은 마진 금액의 18%로 계산되어 매달 적립하여 일년 후 에 일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과정에서 직원들의 동의하에 급여책정을 한 것이 아니라 통보였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거나 인센적용에 대한 각서는 쓰지 않고 암묵적 동의로 급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매달 매출과 그에 따른 성과급에 대한 기록이 세달 정도 있고 그 이후엔 구두로 금액만 알려주었으며 미지급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일년간의 성과급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자 나머지 관련 문서 내용은 회사측에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매달 고정급을 받고 일년이 지난 지금 일년동안 쌓인 적립금을 받을 때가 되자 회사측에서는 처음엔 회사가 적자라 지급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바꾸고 계속 지급을 요구하자 사장은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 말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년 후 지급에 대한 문서 약속이 없어서 인지 사장은 말을 전면 부인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부사장이나 간부급에서는 금액이 얼마이며 누가 제일 많으며 이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며 조회시간에 직원들에게 이야기 하였고 사장에게 그 부분에 대한 말에 책임을 물으니 본인이 한 말이 아니며 부사장이 말실수를 한것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장은 이런 내용을 일절 알지 못했다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일년 후 마진 금액의 18%를 약속했다하는 직원들의 증언이 있고 약 세달간 작성한 마진율 문서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금액의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일년 동안 쌓인 적립금이 대략 천만원 정도이며 회사측에서는 그 금액의 일부조차도 돌려주지 않은채 발뺌을 하는 중입니다.  신고를 하거나 진정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법이 있다면 증거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증거가 될만한 문저나 작성 방법)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04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보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상 임금구성과 임금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임금구성이나 지급방법등 근로조건을 기존 보다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의 임금지급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사용자가 임금구성과 지급방법은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상적이라면 지급되었을 상여금 비율을 적용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변경된 인센티브 지급방식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때는 사용자가 구두상으로 성과급 지급방식의 변경을 고지했고 이에 대해 성과급여액 산정을 위한 마진율 계산을 했다는 점, 근로자들이 직접 사용자로부터 변경된 방식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용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방식의 성과급마저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이고, 변경된 성과급 지급방식을 서면으로 약속한 바도 없다면 차라리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의 상여금 지급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을 못받을때 받는방법 1 2014.09.17 97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4.09.17 450
임금·퇴직금 수습(시용)기간 연장 및 급여, 절차 등 1 2014.09.17 4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상당 부탁드립니다. 1 2014.09.17 825
임금·퇴직금 공휴일수당,퇴직금,임금에관한 문의 1 2014.09.17 890
임금·퇴직금 4조 2교대 근무 및 급여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4.09.16 2726
임금·퇴직금 과지급된 급여에 대한 정산 문제 2 2014.09.16 1807
임금·퇴직금 경력산정 관련하여 회사 규정을 지키도 않고 차별도 있었습니다 1 2014.09.16 878
임금·퇴직금 법인 사업장 휴업신고 직원 임금 및 퇴직금 1 2014.09.16 2969
임금·퇴직금 근무수당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2014.09.16 38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1 2014.09.16 386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지급 대상 관련 질문 1 2014.09.15 55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질문이요 1 2014.09.15 38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4.09.15 4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2 2014.09.14 374
임금·퇴직금 외국인 입국후 근무시 급여지급관련 1 2014.09.14 396
임금·퇴직금 배당요구 종기일 지난경우 임금과 퇴직금 4대보험 연말정산 금액 ... 1 2014.09.14 1616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급여문제 1 2014.09.13 640
임금·퇴직금 급여 문의 합니다 1 2014.09.13 435
임금·퇴직금 임금 1 2014.09.13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