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love81 2014.09.02 18:41

임금피크제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현 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이고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여 만 50세부터 적용한다고 할 경우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중 만 50세~54세까지 근로자가 10명정도 됩니다.

취업규칙을 2014년 9월에 변경하여 피크제를 시행하여 만 50세부터 1년에 5%씩 삭감한다고 할때

만50세 ~ 54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피크를 소급 적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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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4.09.1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급적용이란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기존에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연장함 없이 정년 이전 특정기간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삭감할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취업규칙의 합법적으로 변경된다면 2014년 9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09.12 11:00작성
    50세든 54세든 시행후에 연간5프로씩삭감이되는것이고 소급삭감은 불가능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하면 퇴직금중간정산해줘야함 300인미만사업장은2017년1월1일자로 만60세정년이 자동적용되는데 50세부터 60세까지 50프로 삭감하면 그동안 남아있을 근로자가 얼마나될른지걱정. 갈수록 퇴직금도 반토막나는데 지금당장은 근로자과반수이상 동의서받아야 불이익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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