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는 전기기술자로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합니다.
하루일과는 7시반에 출근 하여 8시부터 작업을 하여 오후6시에 퇴근하여 하루 일당 13만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때론 야근을 하게되는데 야근수당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정상 출근하여 새벽 1시30분에 작업을 마쳤을때의 임금과,
그다음날 역시 정상출근하여 밤11시30분에 일을 마쳤을때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전기기술자로 일용직으로 현장일을 합니다.
하루일과는 7시반에 출근 하여 8시부터 작업을 하여 오후6시에 퇴근하여 하루 일당 13만원을 받고 일을 합니다.
때론 야근을 하게되는데 야근수당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정상 출근하여 새벽 1시30분에 작업을 마쳤을때의 임금과,
그다음날 역시 정상출근하여 밤11시30분에 일을 마쳤을때의 임금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 2014.09.22 | 309 | |
임금·퇴직금 |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 2014.09.22 | 649 | |
임금·퇴직금 |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 2014.09.22 | 122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4.09.21 | 1046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 2014.09.21 | 504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 2014.09.20 | 416 | |
임금·퇴직금 |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 2014.09.20 | 1432 | |
임금·퇴직금 |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 2014.09.20 | 944 | |
임금·퇴직금 |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 2014.09.19 | 2816 | |
임금·퇴직금 |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 2014.09.19 | 32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 2014.09.18 | 1706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397 | |
임금·퇴직금 |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 2014.09.18 | 292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 2014.09.18 | 662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 1 | 2014.09.18 | 478 | |
임금·퇴직금 |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 2014.09.18 | 8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 2014.09.18 | 849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14.09.18 | 17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적립 관련 1 | 2014.09.18 | 46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 2014.09.17 | 538 |
8시에 근로를 시작하여 오후 6시 퇴근시 휴게시간을 1시간이라 가정하면(점심시간) 9시간이 됩니다.
귀하의 일급이 13만원이라면 이는 8시간의 기본근로와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한 급여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8시간]+ [1시간*1.5(연장가산)] 총 9.5시간분의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13만원을 9.5로 나누면 시급 13,684원이 됩니다.
8시 출근에 익일 오전 1시 30분까지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게시간을 1.5시간이라고 가정하면(점심 1시간, 저녁 30분)기본근로 8시간에+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중 밤 10시부터 익일오전 1시 30분까지 3.5시간은 야간근로입니다.
따라서 8시간+연장근로 9시간*1.5배+야간근로 3.5시간*0.5(야간가산)=약 23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13,684원을 곱하면 약 314,732원이 됩니다.
밤 11시30분에 작업을 마칠 경우
8시간+연장근로 6시간*1.5배+야간근로 1.5시간*0.5=약 18시간*13,684원=245,312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