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y 2014.09.10 13:37

개인이 운영하는 커피집이랑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하는데


일주일 16시간, 한 달 40시간인가 1년동안 아르바이트 하면 퇴직금 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또 1년동안 매주 16시간씩 일 하다가 딱 한 번 한 주에 8시간 일 하고 한 달에 40시간인가 못 채웠다면 퇴직금 못 받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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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3: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속근로 산정시 월 60시간 미만의 소정근로기간은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합니다. 귀하가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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