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재맘 2014.09.11 21:19
저의 남편은 숯불바베큐에서 3년정도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번 추석에 상여금도 주지 않아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은 2011년 7월 13일~ 2014년 9월 5일까지 입니다. 한달 월급은 월3백만원이고
하루 근무시간은 평균 12시간, 한달에 4번 휴무
한해 상여금은 30만원이고 연차 휴가 받은 적도 없습니다. 월급은 와이프인 제 통장으로 입금 되었습니다.
사장과 좋지 않게 그만 두면서 퇴직금 입금 시켜 달라고 했더니
그날 새벽에 퇴직금 법으로 받으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면서 불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고 경찰조서에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문자로 민형사상 자료 다 있으니 소송 할거라고 5천만원 각오 하라고 하더군요. . . .
사장과는 얘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법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근무중 사고가 난 것도 근로자 책임 인가요? 남편 월급이 제통장으로 입금 되서 혹시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진정서 제출은 꼭 퇴직한 날짜 14일 이후에 접수 가능 한지요? 더불어 시간은 얼마나 소요 될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사장이 퇴직금 안주고 벌금내고 끝낸다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아무래도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라 걱정이 되서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16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근로자의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2년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012년 1.1.~2012.12.31사이 1년에 대해서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부터는 100%를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12.1.1~2012.12.31까지 1년에 대해서는 1,479,615원, 2013.1.1~2014.9.5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4,961,777원등 총 6,441,392원이 됩니다.


    2>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 진정은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지난 후 가능합니다. 보통 사건 접수이후 퇴직금 미지급사실이 확인 될 경우 2개월 이내에 근로감독관이 퇴직금이 청산될 수 있도로고 지도합니다. 사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민사상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3>근로제공 도중 발생한 화재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나 위법, 고의가 아닌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문의요 1 2014.09.22 309
임금·퇴직금 취업규칙에 규정된 퇴직금의 법적 효력 1 2014.09.22 649
임금·퇴직금 중간에 한 법인회사에서 다른 법인회사로 바뀐 경우 퇴직금 1 2014.09.22 1225
임금·퇴직금 시급제 시급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4.09.21 104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2014.09.21 50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질문있습니다!!!!!!!!★ 1 2014.09.20 416
임금·퇴직금 체불금품확인원의 이의신청 관련 1 2014.09.20 1432
임금·퇴직금 그룹내의 전직 전출시 퇴직금 1 2014.09.20 944
임금·퇴직금 헤어디자이너 퇴직금문의 1 2014.09.19 2816
임금·퇴직금 [답변이 없어서 재 질문드려요] 임체불관련, 빠른 답변 부탁드립... 1 2014.09.19 32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정산문제 1 2014.09.18 1706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2014.09.18 397
임금·퇴직금 노동부에서 받은 급여생성기로 한다는데 이건 애들장난수준이네요 1 file 2014.09.18 292
임금·퇴직금 상여금 1년미만자 1할계산 방법 2 2014.09.18 662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1 2014.09.18 478
임금·퇴직금 이사 후 장거리출퇴근으로 인한 문의 1 2014.09.18 816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상담을 받고싶습니다. 2 2014.09.18 849
임금·퇴직금 장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14.09.18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적립 관련 1 2014.09.18 46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금액을 빨리 수령하고 싶습니다. 1 2014.09.17 538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