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법인사업장 경영악화로 휴업처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임금 및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지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3개월 못받았고 퇴직금도 기간이 2년이 넘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1 | 2014.09.29 | 397 |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 계약서 관련 문의 1 | 2014.09.29 | 1956 | |
임금·퇴직금 | 파견직 사원인데 사용사업주가 바뀔 경우 퇴직금이 이어지나요? 1 | 2014.09.29 | 7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주휴수당 문의요.. 1 | 2014.09.29 | 774 | |
임금·퇴직금 |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요. 1 | 2014.09.29 | 548 | |
임금·퇴직금 | 월급을 시급으로 1 | 2014.09.29 | 581 | |
임금·퇴직금 | job sos희망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4.09.28 | 6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1 | 2014.09.28 | 418 | |
임금·퇴직금 | 퇴사5개월. .3개월치 월급 미지급. 1 | 2014.09.28 | 6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받을수잇나요..? 1 | 2014.09.27 | 49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1 | 2014.09.27 | 6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받을수있나요? 1 | 2014.09.27 | 48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퇴직시 퇴직금 1 | 2014.09.26 | 559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결제로 인한 퇴사시 1 | 2014.09.26 | 16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문의 1 | 2014.09.26 | 340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법 1 | 2014.09.26 | 951 | |
임금·퇴직금 | 기본금과 최저임금에대해 여쭙니다 1 | 2014.09.26 | 11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납입 관련 문의 1 | 2014.09.25 | 8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 기본 연장수당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4.09.25 | 2542 | |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에 대해 문의 드려요 1 | 2014.09.25 | 784 |
휴업처리라고 하셨는데, 사업장이 실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의 도산인정등이 가능하다면 체당금을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일 전 3년분의 퇴직금과 3개월의 임금에 대해 지급합니다.
우선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사업주를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