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호 2014.09.17 20:24

안녕하세요..수고가많습니다..

제가 9월7일 상담 질문을 하여 9월 15일에 답변을 잘받아 보았습니다.

제가 일을한 회사 차장과 대화를 하니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다시 상담을 드립니다.

회사측은 무조건 야간은 과외수당을 일당에 0,5에 해당 하는금액만 더해서 계산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에 관게없이 전부 그렇게 게산해서 지급 한다는이야기만 하며.

회사내규가 그렇게 되어 더이상 결재를 못한다는 답변을 하여

우리같이 일용직에 일하는 사람이 어찌 시간에 상관없이 잔업시간을 따지지않고 무조건 반공수(0,5)만 계산 하느냐?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는다.노동법에도 일과시간외는 시간계산 하게 되어 있질않나 라고 반문하니

무슨 법을 따지느냐..맘대로 해라 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찌대처를 해야 합니까?

우리같이 힘없는 일용직에 근무하는시람들의 노임을 자기맘데로 해도 되는지 너무 억울 합니다.

노동부에 고발해봐야 몇달 가니 맘되로 하라는식인것 같습니다.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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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1: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통상시급은 해당 근로자의 일급을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간 당임금입니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 또한 동법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해당 하는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사업장의 임금체계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귀하의 일급에 50%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을 대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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