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대 2014.09.20 12:01

노동지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인정하지 않는 항목은 체불임금에 포함시키지않고 금액산정하여 발급하였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지급을 안하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동지청에 진정 및 고소를 진행한건데

단지 사업주에서 그항목에 대하여 인정못한다는 근거 이유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에 포함시켜줄수 없다는것은 말이 안됐니다.

그럼 노동지청이라는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이 왜 필요한거지 의심이 듭니다.

이에 체불금품확인원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는데 어디로 하면 억울함을 호소받을수 있을런지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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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2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급 광역고용노동지청에 재진정을 하시던지,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등에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사건조사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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