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미키 2014.09.22 17:32

9월 급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희 직원이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병가를 냈습니다. 그럼 첫주 만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요일인 9월 7일 무급이 됩니다.

그럼면 연휴인 8일부터 11일(대체휴무포함)도 무급이 되는지 아니면 8일부터는 유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출근은 11일부터 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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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3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질병과 무관한 개인적 질병의 치료기간에 대해서 이를 출근할 것으로 볼 것인가, 출근치 않을 것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여, 해당 주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해당 7일의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7일이 주휴가 아닐뿐 추석유급휴일은 약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됩니다.

    또한, 노동조합과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해당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명시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9월 8일부터 11일까지의 해당 휴일이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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