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중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 자는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우리회사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방법에 대한 조항중 "전항의 상여금 수급권 자는 상여금 해당월 말일에 재직한 자로서 소정근로일수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일에 출근하여 일과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상여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12시에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 2014.10.14 | 83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 2014.10.14 | 497 | |
임금·퇴직금 |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 2014.10.13 | 621 | |
임금·퇴직금 |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 2014.10.11 | 688 | |
임금·퇴직금 |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 2014.10.10 | 1005 | |
임금·퇴직금 |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 2014.10.10 | 52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 2014.10.10 | 585 | |
임금·퇴직금 | 월소정근로 계산 2 | 2014.10.10 | 764 | |
임금·퇴직금 |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 2014.10.10 | 3166 | |
임금·퇴직금 | 부도위기의 회사근로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1 | 2014.10.09 | 492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법 1 | 2014.10.09 | 1397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1 | 2014.10.09 | 30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 2014.10.09 | 88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5 | 2014.10.08 | 261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 1 | 2014.10.08 | 487 | |
임금·퇴직금 |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 2014.10.08 | 28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 2014.10.08 | 587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 2014.10.08 | 2529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 2014.10.08 | 552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 2014.10.08 | 1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