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여사 2014.09.23 17:26

주40시간 근무 사업체입니다..

제조업체구요..현제 경비업체에 소속된  두분이 격일로 24시간 근무하고 계시고있습니다.. 나이는 정년넘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체 경비직원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채용예정인원은 1명인데, 근무는 밤8시부터 아침 8시까지 휴게시간은 새벽 1-5시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월~토 중 이틀은 휴일을 주려고 합니다. 월~일. 까지 휴일 이틀 빼고 5일은 무조건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간 공휴일이 끼게 될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예를 들어 (시월에 한글날..개천절같은 경우)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6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1일 8시간 * 주5일근무, 매주 8시간 주휴일 발생이 되며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기본급 209시간 * 시급)

    야간근로가산수당은 1일 4시간이 발생되며 4시간 * 5일 * 365 / 7 / 12 = 8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87시간 * 0.5 * 시급

    휴일에 근로를 하였을 때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1 2014.10.14 83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사업장의 임금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14.10.14 497
임금·퇴직금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을 미지급 1 2014.10.13 621
임금·퇴직금 한달 240만원 퇴직금과 같이받습니다 질문좀^^ 1 2014.10.11 688
임금·퇴직금 일당을 안준답니다ㅠㅠ.고민좀 해결해주세요. 1 2014.10.10 1006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 문의드려요 1 2014.10.10 526
임금·퇴직금 유급휴직 (병환) 기간중 임금소급분 지급에 관한 건 1 2014.10.10 585
임금·퇴직금 월소정근로 계산 2 2014.10.10 764
임금·퇴직금 카페 및 식당 아르바이트 시급 2 2014.10.10 3166
임금·퇴직금 부도위기의 회사근로자는 어찌 해야합니까? 1 2014.10.09 49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법 1 2014.10.09 139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1 2014.10.09 305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요~ 1 2014.10.09 88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5 2014.10.08 2618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 1 2014.10.08 487
임금·퇴직금 급여문제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1 2014.10.08 289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체계 변경시 퇴직금 산정기간에 대한 문의 1 2014.10.08 587
임금·퇴직금 계약직 도급에 따른 이중취업, 실업급여 문의 1 2014.10.08 252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팀장에게 임금착취문제 1 2014.10.08 55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 및 연차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1 2014.10.08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