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5일근무이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9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당40시간 근무회사로 보아 매일 1시간씩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것가요?
현재 주5일근무이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9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당40시간 근무회사로 보아 매일 1시간씩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것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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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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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