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sse 2014.09.24 14:48

현재 주5일근무이고 휴게시간 제외하고 하루9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주당40시간 근무회사로 보아 매일 1시간씩은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해야 하는것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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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9.29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근로하는 사업장으로 1일 8시간 혹은 1주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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