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이아빠 2014.09.26 11:45

입사일 2012년 10월12일

사직서 작성일 2014년 8월17일

퇴사일 2014년 9월30일

1달이상이 공백을 만들었지만 각각의 결제 담당자와의 시간끌기

팀장(결제일 8월25) - 임원(상무 결제일 없음,단 결제는 하였음) - 사장결제 아직 미결제


현재 2014년9월26일날 인사팀에서 듣기로는 몇일 남겨져 있지 않는상태에서 제출하게되면

회사가  사정상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1개월이상을 시간을 드렸는데 결제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건 제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전에 이미 회사에서 이런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가 하는말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직서 제출일이 미루어지지만 30일이라는 시간을 회사에서

연기시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결제를 반려하면서 다시 생각해바라라는 식는으로 연기).

 그리고 그분은 퇴사를 하게되었지만 괴심하다고 퇴직금 및

급여관계를 법적으로 최대한 미뤄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1)제가 사장님 결제까지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급여 및 퇴직금을 언제까지 받을수

          있습니까?

질문2)이미 저는 회사에 대해 최대한 배려로 1달이상의 시간을 줬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몇일 안남은

          상태에서 인사팀에 전달이 되었다는 말만합니다. 손해배상 및 업무차질에 대한배상도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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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2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1임금지급기일(약3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8.17.에 사직의사를 통보후 9.30.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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