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kedr 2014.09.29 07:23

지금 헬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 문의드려요.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데 첫달은 수습기간이라 110만원 그리고 그 다음달부터는 120만원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해 근무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주휴수당도 안 붙는 것 같습니다. 또 급여에서 3.3% 세금 때갑니다.

근무시간이 월~금 오전6시부터 오후3시(점심시간 1시간 공제 식대는 별도) 그리고 1달에 두 번 정도는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데 주말엔 근무시간이 8시간(쉬는시간 겸 식사시간 30분 공제)입니다.

알바가 아니라 직원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급여에 주휴수당도 안 붙는 것 같고 월차라던지 반차라던지 다른 직원들은 쓰는 것 같은데 전 없는 것 같더군요.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려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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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07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근로에 월 2회 주말 휴일근로를 한다고 가정하면 귀하의 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8시간*주5일=40시간*4.34주=174시간+ 주 1일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

    월 2회 7.5시간 휴일근로*2회 =15시간*1.5배=22.5시간.



    209시간에 대한 최저시급 기준 급여액은 1,088,890원입니다.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2.5시간*5210원=117,225원입니다.

    총 급여액은 1,206,115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의 서면으로 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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