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 업무를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입니다. 그런데 10일날 추석연휴가 대체연휴가 되면서 9월 6일 오전근무만 하고 10일은 휴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이 9월 6일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그만뒀는데요...
직원이 사직서를 작성하면서 사직서에는 퇴사일이 9월 11일이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퇴사일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 주휴수당이 인정이 되나요?
질문2) 추석연휴가 7~10일까진데 연휴기간을 모두 인정해 줘야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해당 근로자가 사직서에 퇴사일을 9월 11일이라고 기재했다셨는데,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받을 당시 이에 대해 문제삼은바 없다면 이는 재직일을 9월 10일로 정한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마지막으로 제공한 9월 6일 다음날인 9월 7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당연히 재직을 전제로하는 추석연휴 유급처리 역시 사업주가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퇴사일을 9월 11일로 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사용자와의 합의를 주장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박하며 실제 합의한바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용자가 불리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