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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
근무시간 (00-10) A C B D ....
근무시간 (10-18) B D A C ....
근무시간 (18-24) C B D A ....
[ 1,2,3,4 - 일자 / A,B,C,D - 근무자 ]
저희 회사의 교대근무자 근무표 입니다.
4조 3교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사는 주 40시간 근무제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근무를 서게 되면, 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되어
(52주x2시간 + 1/7일x2시간) / 12 = 8.69047 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직 근무자처럼 휴게시간 30분을 2번 묶어 통상 사용하는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1일과 2일에 C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D 근무자가 C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를 섰을때,
시간외 수당? 연장근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16 x 1.5 x 시급 을 받고 있는데, (야근수당은 별도로하구요.)
제 생각에는 8 x 1.5 x 시급 + (8 x 1.5 x 시급 + 8 x 0.5 x 시급) + (8 x 0.5 x 시급 ) 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계산식을 설명드리면,
처음에는 (첫 8시간: 시간외 수당) + (두번째 8시간: 시간외수당+ 연장근로수당) + (원래본인근무 8시간: 연장근로수당) 입니다.
맞나요?
1근무(10시간), 휴무, 2근무(8시간), 3근무(6시간) 형태로 4일주기로 교대근무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시간 + 8시간 + 6시간 + 0시간] * 365 /4/ 12 = 182.5시간(주40시간 근무시 174시간이 되며 약 8.5시간의 연장근로 발생,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근로시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수당과 시간외수당을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시간외근로)로 해석됩니다.
그러므로 초과된 시간에 대해 50%의 가산만 발생되며 별도의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야간수당 별개)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