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byleg 2014.10.08 23:04

 

일 당 기본급 통상급 상여금통상포함
시급 5,210 5,298 7,200
일급 41,680 42,388 57,601
근 태 내 역 지 급 내 역  
기본근무일 20 833,600 833,600
유급휴일 11 466,268 633,607
야간근무 0 0 0
시간외근무 0 0 0
각 종 수 당 지 급 내 역  
생산장려수당 정액 10,000 10,000
근속수당 정액 10,000 10,000
야간수당 정액 0 0
지급총액(월급)   1,319,899 1,487,207
단체협약(임금성) 지 급 내 역
상여금(월평균) 400% 429,757 590,020

(생산장려수당및 근속수당 통상임금에 적용 노,사합의)저희 업체는 년 400% 상여금이 지급 되는 업체로 상여금 산출 방식이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여 현재 월 평균 429,757 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합의체 결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판례에 따라 이번에 노,사 합의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적용한다라고 합의를 하였습니다.

위 계산방식은 저희 노동조합에서 회사에 제출한 계산방식으로 기 지급된 상여금 429,757원을 통상임금에 적용하니 통상임금이 15,213 원이 상승되어 통상임금 57,601 원으로 상승 되었습니다. 기존 노,사 합의된 통상임금으로 상여금이 산출한다라는 내용으로 57,601 원으로 상여금을 다시 계산하여 590,020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 하였으나 회사는 통상임금은 57,601원은 맞으나 기존에 받는 상여금인 429,757 원 만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합의 하였고 상여금 산출방식이 통상임금으로 산출한다는 노,사 합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여금 계산이 저희가 주장하는 590,020 원이 맞는지 회사가 주장하는 429,757원이 맞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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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5'


  • kabongstar 2014.10.09 11:16작성
    통상시급으로 받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새통상시급(법정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으나 새통상시급으로 상여를 다시 늘린다면 순환하게됩니다 늘어난상여금을 다시 새통상시급에 적용하게 되는 반복논리가됨 그래서 법원에서 약정통상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온바있음 즉 기존통상임금금품이 새통상임금에 적용될때는 통상임금이 2개가 됨 참고로 필자는 철강사에 근무중인데 연간상여가 2천대임 새통상시급화하면 기존통상시급의 2배가 되는 임금구조인데 정기상여는 통상시급으로 지급중 ..가만히 있어도 상여가 2배로 되엇다가 또 새통상시급계산후 상여가 다시오르는 그런임금구조는 불가능 ..그래서 정기상여는 기존의 통상시급으로 2번째 새통상시급은 연장야간휴일등 나머지모든임금에 적용하는 법정통상시급으로 적용 ///도움이 되셧으면 합니다 물론 강하게 어필해서 다른 수당이라도 더 늘려놓는게 어떠신지요
  • kabongstar 2014.10.09 12:17작성
    아참 생산수당근속수당 통상시급화 한것으로 월상여계산이 되어있는지요 3년치 소급분 계산도 .
  • babyleg 2014.10.09 12:55작성
    넵 통상시급화 한것으로 상여 계산하여 3년 소급합니다
  • 상담소 2014.10.15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이 이전 시급 5210원을 기준으로 생산장려수당과 근속수당, 그리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하면 기본급 1,292,080원에 생산 및 근속수당 20,000원, 그리고 상여금 월액 429.757원을 더한 1,741,837원의 월 통상임금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8,334원이 됩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과정에서 별다른 합의가 없었고 기존에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이라면 당연히 상여금이 반영되어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400%의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이후 다시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상여금 지급비율을 정할 경우, 인상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또 상여금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순환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액과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abongstar 2014.10.15 20:58작성
    통상시급금원의 통상임금화에 대해 다시 정리합니다..
    작년부터 노동교육을 부쩍 수강하고 다녓음 변호사에게 강의도 받고 정액임금이 통상임금일땐 단순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임금이라면//
    정기상여 (통상시급으로 지급), 일할수당-직무수당 (통상시급으로 지급) ,월간고정유휴수당(통상시급으로 지급) //
    정기상여 통상시급화 1번왕복, + 새통상시급x 일할수당x30일=(월할수당)의 새통상시급화로 1번왕복 최종 새통상시급으로정기상여와 유휴수당계산을 할수가 있는지..어느쪽이던 1번만 쏜다고 합니다. //
    정기상여 하나만 통상시급지급이라서 1번왕복하고 금액에 맞추어 상여시간을 줄였다하더라도 당해년도인 금년은 그냥 넘어가나 내년부터는 다시 문제가 됨. 임금인상요인발생하면 늘어난 상여금으로 다시 통상시급화를 하게되는데 금년보다 줄어있는 상여시간으로 내년에는 계산하게 되며 그 손실분에 대한 책임유무가..즉 통상시급지급의 정기상여는 이번 한번만 통상시급화 하는게 아니라 매년 임금인상때 계속 계산을 하게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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