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두시 2014.10.23 11:03

<근무여건>

- 월임금 : 총 1,658,300원(야간수당포함)

- 근무시간 : 09:00출근~익일09:00퇴근

- 휴게시간 : 총 8시간(조중석 3시간, 주간 2시간, 야간 3시간)

1. 24시 교대근무 감단승인자에 대한 시간급 임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 아울러, 1일 연가사용시 공제일수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8 19: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의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8시간을 제외할 경우 16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6시간*365일/12개월/2교대=244시간.


    야간근로 시간대에 3시간의 휴게시간이 배치되기 때문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5시간*365일/12개월/2교대=76시간*0.5(야간가산)=38시간.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획득한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도 면제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월 총근로시수는 244시간+38시간등 282시간이 됩니다. 월 급여액을 282시간으로 나누면 5881원의 통상시급이 나옵니다.


    감단직 24시간 격일제 교대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는 1일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 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2445, 2014.04.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직근로자의 퇴직금산정 1 2014.11.05 403
임금·퇴직금 소급분 미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4.11.05 747
임금·퇴직금 월급제는 법이 적용안되나요? 1 2014.11.04 1050
임금·퇴직금 그건 대기업 얘기라고 하는 사업주 ... 1 2014.11.04 284
임금·퇴직금 급여 압류 및 수시 입출금 가능 여부 1 2014.11.04 1938
임금·퇴직금 근로장려금 1 2014.11.04 19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4.11.04 617
임금·퇴직금 기타소득도 퇴직금 지급 소득에 해당하나요? 1 2014.11.03 3955
임금·퇴직금 체불 상담요청드려요 1 2014.11.03 25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이후 법인 상대 민사소송 관련 문의 1 2014.11.02 1690
임금·퇴직금 퇴사3개월됬는데퇴직금 못받았어요 1 2014.11.01 1059
임금·퇴직금 월급제 연장근로수당 적용 1 2014.10.31 14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가능한가요 1 2014.10.31 640
임금·퇴직금 유급휴직후의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2 2014.10.31 3611
임금·퇴직금 계약직퇴사 후 재계약시 1 2014.10.31 91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미수령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문의 1 2014.10.31 1425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퇴직일 및 급여 산정 1 2014.10.31 3068
임금·퇴직금 퇴사한후에 받은 성과 상여 평균임금 반영 방법 2 2014.10.31 107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문의 1 2014.10.30 425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4.10.30 1419
Board Pagination Prev 1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