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웅남 2014.10.23 17:18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글을 올리는 이유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지금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의 특성상 겨울에는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스키장쪽으로 옮겨 일을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키장에서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스키장으로 업장이 옮겨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2013년 12월 3일에 입사하였고 업장변동시기는 12월 중순쯤이 될거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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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골프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따라 사업주가 대체 일자리를 제공한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사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스키장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는 실업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이 불이익 하게 변경되거나,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점등을 이유로 사업주에게 업무전환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라면 실업인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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