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기 2014.10.24 13:53

건설현장 인부도 퇴직금있나요?5.10명 정도 되는건설회사에 일했습니다 10년넘게 일했고요 사업자 등록하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불화로 퇴사한지 3.4년 되었습니다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안준다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를 나오고 사장하고 둘이 현장다니며 일을합니다 3.4년 되었고요 역시 사업자 내고합니다 여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없다 못준다 하면 어떻게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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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0.29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설 근로자 역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의 경우 민법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3년을 경과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귀하가 퇴직한지 3년이 이상이 경과되었다면 실제 퇴직금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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