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orfati2so 2014.12.26 22:22

근로자가 본인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길 원합니다.

그전에는 타인명의 통장으로 지급하였었는데

혹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해서요

나중에 월급을 받지 않았다고 할까봐요


타인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써야하나요??


혹, 써야한다면 계약서는 어떤식으로 써야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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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08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 43조 1항에 따라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가족 중 특정인이 통장으로 입금하는 것은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에 위반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채무불이행등 개인적 사정으로 은행계좌 개설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면 현금으로 지급하되 수령증을 받으시는 방법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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