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은나의밑 2015.01.27 10:53

작년 5월달에 법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사업장은 법인대표 까지 포함하여 6인 입니다.

연봉은 1달에 235만원 해서 2,820만원 입니다. 퇴직금은 별도 입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올해는 매출액이 감소 할꺼 같다면서 급여의 10%를 삭감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 되지는 않았고 주말쯤에야 알꺼 같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 아니면 구두 로 하는지 아직 파악된거는 없습니다.

궁금한점이 

1.근로계약서를 다시 재작성 하게되면 삭감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나여 ?

2.구두로 삭감해서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에 삭감분을 받을수 있나여 ?

3. 주6일 근무이고 월차, 연차가 없고 급여에 월차,주휴,직책,제수당 이 다 포함 되었습니다. 월차,연차가 없기 때문에 평일에 급한 업무를 보러         갈려고해도 가지를 못합니다.  연차,월차가 없으면 고용위반인가여 ?

4.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는데 제가 작성하지 않고 버티다가 회사에서 "그만둬라" 권유 하면 권고 사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여 ?

5. 5월달이 1년째 되는날이기 때문에 6월달에 퇴직급여를 받을때는 삭감전 , 삭감후 어떤걸 적용하게 되나여? 


제가 알아야지 대응할수 있는데 모르는게 많타보니.. 답답하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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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2.05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급여삭감에 동의할 경우(즉 감액된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가 서명한 경우)라면 이는 정당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됩니다.


    2. 귀하가 사용자의 급여 삭감에 명백하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등으로 발송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후 법적분쟁에서 유리합니다.


    3. 근로기준법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입사후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4. 그렇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했다는 점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귀하를 해고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삭감에 동의했다면 삭감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기존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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