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보 2015.03.10 10:04

휴일수당 계산법에 대해

당사 직원의 통상 임금은 3,076,840원 입니다.

이분이 휴일날 3시간 근로를 하여 휴일수당 계산을 아래와 같이 하였습니다.

(3,076,840/28/8)*3*105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3.27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며 주 1일은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로 174시간의 실근로와 1주 8시간 주휴*4.34주로 35시간등 총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 통상임금액 총액이 3,076,840원이면 이를 월 209시간으로 나눈 14,721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휴일에 3시간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해야 합니다.

    3시간*14,721원*1.5배=66.247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방법 1 2015.03.10 1877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계산 1 2011.12.19 3164
임금·퇴직금 휴일및일요일 근무시 수당계산 1 2011.06.13 4539
임금·퇴직금 휴일대체관련 1 2014.06.30 503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3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임금계산 1 2014.01.25 103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에 대해서 1 2013.04.13 116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은? 휴일근무가산임금 지급 건 1 2018.11.07 287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임금 지급 2023.08.25 20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1 2010.06.04 34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시간외 수당 1 2010.07.12 366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시 수당 계산. 1 2015.08.10 352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3.03.14 318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의 급여 반영 시점과 퇴직금 반영 1 2013.12.12 212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5.10 876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4 file 2016.04.15 8739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50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로(초과근무수당) 중첩 지급 여부 1 2013.07.29 2291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계산관련 1 2014.05.23 1325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