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etoto 2015.03.10 16:14

작년초부터 11개월차 근무후 오늘 퇴사하고 글을 올리네요...

제 경우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가능한 추가 청구내역을 알아보고싶어 여쭤보구요

주6일근무로 월4회휴무 오전 10시부터 오후9시까지 일 11시간 근무했습니다. 주 66시간 근무한게 되구요

고정급 170에 3.3%세금떼고 실수령액으로 1,643,900원을 매달 받았습니다

결근일수 하루도 없으며 초과근무수당/주휴수당/야간수당등 여러가지를 정상적으로 적용했을때

제가 돈을 덜 받은게 있나요?

여기저기 글올리신것보고 아무리 계산해봐도 헷갈려 이렇게 글올립니다.

확실하게 알아야 청구를 하던말던 할것같아서...

답변부탁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3.28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11시간 주 6일 근무시 1주 실근로시간이 66시간이 나옵니다.

    한달로 따지면 66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286.44 시간이 나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1주 40시간을 한도로 소정근로시간 만근시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 주휴일을 유급처리하는 것)은 부여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기 때문에 1주 8시간의 주휴가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8시간*4.34주=35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286.44시간과 주휴 35시간을 더해 321.44시간의 총근로시수가 나옵니다. 귀하의 급여총액 170만원을 월 총근로시수로 나눠보면 시급 5,288원으로 2015년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인 시간당 5,580원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귀하의 경우 별도의 시급을 정한바 없다면 5,580원*321.44원=1,793,635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firetoto 2015.03.28 16:26작성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pc방야간알바 주휴수당 기타수당 질문이요 ㅠㅠ 1 2017.12.15 2724
임금·퇴직금 노동부에 임금체벌등 관련하여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검토부탁드... 2017.09.29 101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과 연봉제 그리고 초과근로수당을 문의합니다. 꼭 도와주... 1 2017.08.18 1299
임금·퇴직금 연차초과시 퇴직금정산 1 2017.06.07 1844
임금·퇴직금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1 2017.03.15 335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문의 1 2017.03.07 608
임금·퇴직금 3교대 근로자가 2교대 근로를 하였을 때 추가근로수당 계산법이 ... 1 2017.01.06 1011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상 존재하지 않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이 임금체... 2 2016.10.06 209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봉계약자의 초과근무 수당 청구의 건 1 2016.08.19 1789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임금·퇴직금 뷔페홀서빙알바 임금,주휴수당 등 문의드립니다. 2 2016.04.20 957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법 1 2016.03.17 384
임금·퇴직금 주5일 5시간씩 근무를했고, 거의 매일매일 이이상의 근무를했습니다. 1 2016.01.26 1165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관련 답변부탁드려요. 1 2015.09.20 248
임금·퇴직금 승선 수당, 초과 근무수당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 1 2015.07.24 2206
임금·퇴직금 초과수당,야간수당,무보험차량 운행 질문드립니다. 1 2015.04.07 446
» 임금·퇴직금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2015.03.10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과 연봉계약시 초과근로수당을 받을수있는... 1 2015.03.05 1311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수당문제 1 2015.01.10 1629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지급 범위 1 2014.06.04 94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