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지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직장가입자로 입사한 날에 자격취득되었습니다만(법적으로 입사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직장에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를 연체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까요? 급여연체이자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여통장사본 제출할까요?
입사한 지 1개월 1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조회해보니 직장가입자로 입사한 날에 자격취득되었습니다만(법적으로 입사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네요)
직장에서 급여통장사본을 제출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자를 받기 위해 급여를 연체하도록 두는 것이 나을까요? 급여연체이자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급여통장사본 제출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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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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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착오등으로 급여 통장 사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면 귀하가 사업주에게 문의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지연이자는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