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사랑 2015.06.16 09:43

항상 문의에 빠른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 재직하던 분이 2003년 입사하여 2015년 5월 31일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2014년도분까지는 기  지급하였습니다만

2015년 5월까지의 5개월분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다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5개월간의 퇴직금 계산에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당사는 50명 근무처로 일급계산하여 지급하는데 해당인은 일급 82,000원, 기본급 2,460,000원(30일 기준)입니다.

이 경우 연차수당은 82,000원*15개/12개월*5개=512,000원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2,460,000원/209*8시간*15개/12개월*5개=588,516원이 맞는지요?

시급제로 하던 회사에 근무하다 일당제로 하는 회사에 오니 헷갈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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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의 경우, 지급기준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입니다. 1일 통상임금은 해당 근로자의 월통상임금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다음 8시간분을 곱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통상임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한 후자의 방식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문제는 해당 근로자의 경우 일급제로 급여를 정하고 있는데, 일급액중 통상임금액 뿐만이 아닌 다른 임금액이 합하여 산정될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순수한 통상임금액 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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