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아 2015.07.01 14:01

안녕하세요 저는 ppt관련 회사를 2015년 6월1일부터 수습 3개월에 100원 받고 일하게 되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1달도 안되어 그만두게

되어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번달까지 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사정때문에 6월29일 부터 못다닐거 같다고  말씀드리고 안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7월 1일 월급날인데 통장 계좌를 묻지 않을뿐더러 연락을 했더니 생각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갑작스럽게 그만둔건 제가 잘못한것이지만 월급 지급 자체에 의문을 두시는것이 안주시겠다는 생각도 있으신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하루이틀다닌게 아니고 6월26일까지는 지각도 결근도 한번없이 출근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8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br />1. 너무 걱정 마십시오. 귀하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br /><br /><br />2.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사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br /><br /><br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100
임금·퇴직금 퇴직금 궁금합니다. 1 2019.01.11 99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임금·퇴직금 금액 산정 어떻게 하는지 여쭤봅니다... 1 2015.06.11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문제 급해요. 2019.01.02 99
임금·퇴직금 임금 250만원 미지급 1 2021.10.04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99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 드립니다. 1 2021.03.19 9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1 2020.08.18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21.01.11 98
임금·퇴직금 월차관련 문의 1 2017.12.24 98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8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8.05.24 98
임금·퇴직금 임금 1 2018.11.21 9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임금·퇴직금 임금계산도와주세요.. 1 2022.01.10 98
임금·퇴직금 대학교 일용직 2023.08.28 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입니다 1 2020.07.22 97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1 2020.08.04 97
Board Pagination Prev 1 ...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 928 Next
/ 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