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7.27 12:54

 1년 미만 근무자가 연차휴가 미리 사용후 1년 되기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기간중 유급처리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7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근무하고 해당 기간동안 80% 이상 출근할 것을 가정하여 15일의 발생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지급했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개근한 월수 만큼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 추후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가령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이 1월 1일이며 해당 근로자가 9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했다면 9개월 개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는 9일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기존에 미리 10일의 연차를 사용했다면 1일분에 대해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및 실업급여 수급 문제 1 2018.12.17 292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사원 퇴직금 문의 1 2023.03.16 131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연장으로 인해 1년 이상으로 변경 1 2022.08.18 47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계약직 퇴직금 받기 1 2022.04.20 158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 퇴직금 문의 1 2021.10.20 32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구두로 퇴직금 합의에 관련 문의입니다. 1 2013.06.14 167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연금 질문드립니다. 1 2021.07.12 34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연금 지급?? 1 2009.08.17 95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가능 여부 2 2020.12.28 115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로중 회사 폐업시 퇴직금.. 1 2015.11.10 4394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 중 고용자 변경 후 퇴직금 정산 1 2021.05.15 118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로 한달월급을 주지 않겠답니다. 1 2011.08.11 3270
»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후 퇴직 1 2015.07.27 83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에 한달 만근 발생한 월차 회사 강제 갈음 1 2019.07.03 123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 초과사용 임금삭감 1 2009.12.17 42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단기계약후 퇴직에 따른 질문입니다. 1 2022.06.11 855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소속변경 시 퇴직금 지급 문의 1 2012.11.29 3548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 갯수 계산법 1 2012.01.10 4157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수당 설계 문의 1 2017.11.10 982
임금·퇴직금 1년 미만 연차촉진 문의 드려요 1 2021.04.14 1599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7 Next
/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