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5.10.19 04:05

근로 계약서와 근무시간

5조3교대 2013~2015년 8월까지 근무를 했씀니다 예)연봉:21000000만원 근로계약서 연봉 및 야간수당 따로지급함

4조3교대 2015년9월 근로계약서 작성 포괄임금 연봉:24000000만원 여기에는 야간수당이 포함됀거구요

2013~2015 까지는 그냥 연봉제인데요

2015년도 9월에 포괄로 됀건데요 <<<포괄을 언제껄루 계산해서 산정해야돼는건지요 ?

지금 위에 보신데로 21000000+야간수당 2600000 오른건 40만원 정도에요 이게 맛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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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1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 전환 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변경된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2015년 9월에 포괄임금제로 임금형태를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임금내역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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